5-1 교원 인사 규정 (제ㆍ개정일 : 20241219)
제26조(직위별 승진소요년수)
| ① | 교원의 직위별 승진소요년수는 다음과 같다. |
| 1. | 부교수 → 교수 : 6년<개정 2012.7.1.> |
| 2. | 조교수S → 부교수 : 4년<개정 2012.7.1.> |
| 3. | 조교수J → 조교수S : 2년<개정 2012.7.1.> |
| ② |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승진 소요년수 산정에 있어 타 대학의 동일 직위이상에서의 재직년수를 합산하여 인정 할 수 있다.<개정2024.12.19.> |
| 3. | 연구 또는 산학협력 실적과 수준이 탁월한 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