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 교원 인사 규정 (제ㆍ개정일 : 20241219)
제25조(평가시기)
교원의 재임용 및 승진 대상자의 평가는 재임용의 경우 재임용 일을 기점으로 5개월 전에 시작하고, 승진임용의 경우 승진일을 기점으로 4개월 전에 시작함을 원칙으로 한다.<개정 2003.3.1., 2020.4.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