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 교원 인사 규정 (제ㆍ개정일 : 20241219)

제22조의2(특별승진)
총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 소속 대학장의 추천을 받아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승진임용을 제청할 수 있다.
1. 제22조 제4항에 따라 석사학위 소지 교원으로서 부교수 승진심사기간의 2배 기간(8년 이상)을 조교수S로 재직하고 학교발전의 공적이 있는 교원
2. 교육, 연구, 산학협력분야에 탁월한 성과가 있는 교원
<신설 2009.1.1.><개정 2012.7.1., 2018.3.1.>
총장은 승진심사기간 이상을 현직위에서 재직하고 정년퇴직하는 교원을 소속대학장의 추천과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퇴직 월의 한 직위 승진임용을 제청할 수 있다. 다만, 제22조에 따라 승진이 제한된 교원은 제외한다.<신설 2009.1.1.><개정 2012.7.1., 2020.4.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