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① | 총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 소속 대학장의 추천을 받아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승진임용을 제청할 수 있다. |
| 1. | 제22조 제4항에 따라 석사학위 소지 교원으로서 부교수 승진심사기간의 2배 기간(8년 이상)을 조교수S로 재직하고 학교발전의 공적이 있는 교원 |
| 2. | 교육, 연구, 산학협력분야에 탁월한 성과가 있는 교원 |
| ② | 총장은 승진심사기간 이상을 현직위에서 재직하고 정년퇴직하는 교원을 소속대학장의 추천과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퇴직 월의 한 직위 승진임용을 제청할 수 있다. 다만, 제22조에 따라 승진이 제한된 교원은 제외한다.<신설 2009.1.1.><개정 2012.7.1., 2020.4.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