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 교원 인사 규정 (제ㆍ개정일 : 20241219)

제22조(승진제한)
징계처분의 집행이 끝난 날부터 다음 각 호의 기간이 지나지 않은 경우 승진 임용할 수 없다. 다만, 승진임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가 다시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처분에 대한 제한기간이 완료되는 날로부터 추가로 1년 동안 승진 임용 할 수 없다.<개정 2007.3.1., 2016.3.1., 2021.6.24.>
1. 정직 : 18월
2. 감봉 : 12월
3. 견책 : 6월
교원의 휴직기간은 승진소요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단, 임신, 출산 등으로 휴직한 경우는 그렇지 아니한다.
승진심사를 위한 교원업적평가에서 요구하는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한 자는 승진임용 에서 제외되며 이로부터 1년 이내에는 승진임용 할 수 없다.<개정 2007.3.1.>
박사학위가 없는 전임교원은 조교수S까지 승진할 수 있다. 다만, 예ㆍ체능 및 특수분 야의 경우는 예외로 할 수 있다.<개정 2007.3.1., 2008.3.1., 2008.11.1., 2009.1.1., 2012.7.1.>
교육전담교원은 부교수까지 승진할 수 있다.<개정 2008.3.1., 2011.7.1.>
<삭제 2020.4.24.>
1. <삭제 2020.4.24.>
2. <삭제 2020.4.24.>
3. <삭제 2020.4.24.>
조건부 재임용된 교원은 승진심사 신청을 제한하며 조건이 해소되는 시점에 승진 임용할 수 있다.<신설 2012.7.1.><개정 2021.6.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