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 교원 인사 규정 (제ㆍ개정일 : 20241219)
제21조의2(조기승진)
연구분야업적이 승진 최소기준의 300% 이상이고, 교육분야업적이 승진 최소기준의 150% 이상이며, 봉사분야업적이 승진 최소기준의 150% 이상인 교원으로서 학교발전에 크게 공헌한 교원은 소속학과 교수 3분의 2(학과장 포함)와 학장의 추천을 받아 조기승진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조기승진 예상 시점 기준 직위별 최소 승진소요년수의 2분의 1이 지나야 한다.<개정 2007.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