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 교원 인사 규정 (제ㆍ개정일 : 20241219)

제21조(승진)
교원은 승진을 위한 적정 자격을 갖추고 직위별 최소근무년수에 도달하면 승진심사 신청을 할 수 있다.<개정 2007.3.1>
승진임용심사는 적격심사 및 직위별 승진임용 업적평가 최소기준과 대학발전기여도를 평가한다. 해당 평가결과는 평가기구와 인사위원회 심사과정을 거친 후 총장의 제청으로 이사장이 승진임용 여부를 결정한다.<개정 2007.3.1., 2018.3.1.>
교원 승진심사에 있어 직위별 평가기간 내 교육분야, 산학협력분야, 봉사분야 및 대학발전기여도는 정해진 기간을 1년 단위로 구분하여 매 1년 기간에 해당되는 점수를 각각 별도로 심사하고, 연구분야는 정해진 기간의 해당 총점으로 심사한다.<개정 2007.3.1., 2018.3.1., 2020.4.24.>
교육전담교원은 교육과 봉사분야를 평가하되, 승진에 대한 평가기준 및 내용은 강의전담교원에 준한다.<신설 2002.3.1.><개정 2008.3.1., 2011.7.1.>
승진임용을 위한 교원업적평가 심사는 연 1회에 한하여 직위별 승진최장연한까지 신청할 수 있다. 정해진 기간 동안 승진하지 못한 교원의 신분에 대하여는 제16조(재임용) 제8항의 적용을 받는다.<개정 2003.3.1., 2018.3.1.>
교육, 연구업적 또는 학교발전에 대한 공헌이 현저한 경우 조기 승진임용 할 수 있다.<개정 2007.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