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① | 호봉승급제한조건 및 그 제한 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7.3.1.,2020.4.24.> |
| 1. | 호봉승급에 필요한 기간 내에 휴직 기간이 포함된 경우: 휴직 해당 기간. 다만,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휴직한 경우는 호봉승급을 제한하지 아니한다.<개정 2007.3.1.> |
| 2. | 징계처분의 집행이 종료된 날로부터 다음 각 목의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자.<개정 2016.3.1.> |
| 가. | 정직 : 18월<개정 2016.3.1.> |
| 나. | 감봉 : 12월<개정 2016.3.1.> |
| 다. | 견책 : 6월<개정 2016.3.1.> |
| 3. | <삭제> |
| 4. | 조건부 재임용된 교원: 조건부 재임용 기간<신설 2007.3.1.> |
| 5. | <삭제 2020.4.24.> |
| ② | 호봉승급제한 대상 교원 중 제한기간이 적용되는 교원은 해당 호봉승급 제한기간이 지난 후 첫 번째 오는 본인의 정기 호봉승급시기에 정해진 절차를 거쳐 호봉 승급 대상자가 될 수 있다.<신설 2020.4.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