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조(호봉승급 기준)
교원의 호봉승급 기준은 각 직위별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적용한 다.<개정 2007.3.1.>
| 1. | 교수: 교수호봉승급을 위한 교원업적평가 최소기준 이상<개정 2007.3.1.> |
| 2. | <개정 2007.3.1., 2012.7.1.><삭제 2023.2.8.> |
| 3. | 부교수 이하: 각 직위별 재임용을 위한 교원업적평가기준에 있어서 교육분야, 산학협력분야, 봉사분야의 년 최소기준 이상<개정 2007.3.1., 2018.3.1., 2019.2.8., 2023.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