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 교원 인사 규정 (제ㆍ개정일 : 20241219)

제18조(호봉승급)
교원의 호봉승급에 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7.3.1.>
1. 교원 호봉승급은 3월과 9월에 실시한다.<신설 2007.3.1.>
2. 조교수J, 조교수S 및 부교수는 매 1년 단위로 평가 결과에 따라 1호봉씩 승급한다.<신설 2007.3.1.><개정 2020.4.24., 2023.2.8.>
3. <신설 2007.3.1.><삭제 2023.2.8.>
4. 교수는 매 2년 단위로 평가 결과에 따라 1호봉씩 승급한다.<신설 2007.3.1.>
5. 교원의 호봉승급에 있어서 호봉승급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호봉승급 제한 조건에 해당하는 교원은 정해진 기간 동안 호봉승급을 할 수 없다.<신설 2007.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