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 교원 인사 규정 (제ㆍ개정일 : 20241219)

제17조(조건부 재임용)
재임용 심사대상교원 중 「교원업적평가규정」에 따른 업적이 재임용 최소 기준에 미달되는 교원은 1회에 한하여 현 직위에서 1년간 조건부 재임용 할 수 있다.<개정 2007.3.1., 2011.7.1., 2018.3.1., 2020.4.24.>
<개정 2007.3.1., 2013.3.1.><삭제 2018.3.1.>
감봉 이하의 경징계를 받은 교원은 본인의 재임용 예정일부터 1년간 조건부 재임용할 수 있다.<개정 2012.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