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 교원 인사 규정 (제ㆍ개정일 : 20241219)
제16조의2(재임용 절차 등)
| ① | 교원의 임용기간이 만료되는 때에는 임용기간 만료 4월전까지 임용기간이 만료된다는 사실과 재임용 심의를 신청할 수 있음을 당해 교원에게 통지(문서에 의한 통지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한다.<신설 2005.3.1.><개정 2018.3.1.> |
| ② |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를 받은 교원이 재임용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재임용 심의를 신청하여야 한다. |
| ③ | 교원인사위원회에서의 교원에 대한 재임용 여부 심의는 교원업적평가규정에 따른 평가결과와 정관 제51조 제2항, 본 규정 제8조 임용원칙에 근거하여야 한다.<개정 2011.7.1., 2012.7.1.> |
| ④ | 교원에 대한 재임용 여부를 심의함에 있어서 재임용 탈락 대상 교원에 대하여는 그 심의과정에서 15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당해 교원에게 지정된 기일에 교원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서면에 의한 의견 제출 기회를 주어야 한다.<개정 2011.7.1.> |
| ⑤ | 재임용 심의를 신청한 교원에 대한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당해 교원에 대한 재임용 여부가 결정되면 그 사실을 임용기간 만료일 2월전까지 당해 교원에게 통지한다. 이 경우 당해 교원을 재임용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재임용하지 아니하겠다는 의사와 재임용 거부사유를 명시하여 통지한다. |
| ⑥ | 재임용하지 아니하기로 결정된 교원에 대해서는 재임용이 거부된 교원이 재임용 거부처분에 대하여 불복하고자하는 경우 그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7조에 따라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안내하여야 한다.<개정 2018.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