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 교원 인사 규정 (제ㆍ개정일 : 20241219)

제16조의2(재임용 절차 등)
교원의 임용기간이 만료되는 때에는 임용기간 만료 4월전까지 임용기간이 만료된다는 사실과 재임용 심의를 신청할 수 있음을 당해 교원에게 통지(문서에 의한 통지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한다.<신설 2005.3.1.><개정 2018.3.1.>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를 받은 교원이 재임용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재임용 심의를 신청하여야 한다.
교원인사위원회에서의 교원에 대한 재임용 여부 심의는 교원업적평가규정에 따른 평가결과와 정관 제51조 제2항, 본 규정 제8조 임용원칙에 근거하여야 한다.<개정 2011.7.1., 2012.7.1.>
교원에 대한 재임용 여부를 심의함에 있어서 재임용 탈락 대상 교원에 대하여는 그 심의과정에서 15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당해 교원에게 지정된 기일에 교원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서면에 의한 의견 제출 기회를 주어야 한다.<개정 2011.7.1.>
재임용 심의를 신청한 교원에 대한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당해 교원에 대한 재임용 여부가 결정되면 그 사실을 임용기간 만료일 2월전까지 당해 교원에게 통지한다. 이 경우 당해 교원을 재임용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재임용하지 아니하겠다는 의사와 재임용 거부사유를 명시하여 통지한다.
재임용하지 아니하기로 결정된 교원에 대해서는 재임용이 거부된 교원이 재임용 거부처분에 대하여 불복하고자하는 경우 그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7조에 따라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안내하여야 한다.<개정 2018.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