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 교원 인사 규정 (제ㆍ개정일 : 20241219)

제16조(재임용)
교원이 현 직위 임용기간 만료 이전에 승진하면 전 직위의 잔여기간에 관계없이 승진된 직위의 임용기간으로 임용한다.<개정 2007.3.1.>
임용기간이 만료되어 절차에 따라 현직위로 재임용 할 때에도 직위별 임용기간에 따른다.<개정 2007.3.1.>
임용기간 만료 후, 재임용 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직이 면직된다.<개정 2018.3.1.>
교원의 재임용은 3월 1일과 9월 1일에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며, 재임용심사는 적격심사 및 직위별 재임용 업적평가 최소기준과 대학발전기여도를 평가한다. 해당 평가결과는 평가기구와 인사위원회 심사 과정을 거친 후 총장의 제청으로 이사장이 재임용 여부를 결정한다.<개정 2018.3.1.>
재임용 심사 대상자로서 그 심사 기간에 연구년 중이거나 파견 또는 휴직 중인 교원은 해당 기간이 만료된 후 첫 번째 실시되는 재임용 심사에서 심사를 받는다. 다만, 본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본래의 재임용 심사 시기에 심사를 받을 수 있다.<개정 2007.3.1.>
교육전담교원의 재임용 심사는 교원인사규정과 교육과 봉사분야에 대한 교원업적평가규정에 따라서 실시하되 그 기준은 강의전담교원에 준한다.<개정 2007.3.1., 2011.7.1.>
정직 이상의 중징계를 받은 교원은 현 임용기간 만료 후 재임용하지 않을 수 있다.<신설 2012.7.1.>
동일한 직위에서 정해진 최장연한 동안 승진하지 못한 경우, 최장연한 기간의 만료일이 포함된 학기의 종료일에 자동 면직된다.<신설 2018.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