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 교원 인사 규정 (제ㆍ개정일 : 20241219)

제14조(경력조회)
경력이 있는 자를 채용할 때에는 채용 전후 소정 기간 내에 경력조회를 하여, 본인의 이력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개정 2007.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