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 교원 인사 규정 (제ㆍ개정일 : 20241219)

제13조(임용절차)
교원의 임용은 소정의 임용절차를 거친 후 발령과 임명장의 교부로써 행한다. 다만, 임명장의 교부는 신규채용 및 승진의 경우에 한하고 해직, 이동, 휴직 기타의 경우에는 발령 통지로써 이를 대신할 수 있다.
신규교원 임용 시 제출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3.3.1., 2016.3.1.>
1. 교원임용지원서(소정양식) 1부
2. 자기소개서 1부
3. 학력 및 성적증명서(대학, 대학원) 각 1부
4. 경력 및 재직증명서 각 1부
5. 최종학위 논문 2부
6. 연구실적목록 및 입증자료 각 3부
7. 가족관계증명서 3부<개정 2016.3.1.>
8. 신원증명서 1부
9. 주민등록등본 3부
10. 주민등록초본 2부
11. 채용신체검사서(종합병원) 1부
12. 신원 및 재정증명서 또는 신원보증 보험증서 1부
13. 민간인 신원진술서 2부<개정 2012.7.1.>
14. 인사기록카드 2부
15.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교원의 임용은 본 규정과 「교원업적평가규정」에 따라 실시한다.<개정 2007.3.1., 2020.4.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