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① | 교원의 임용은 소정의 임용절차를 거친 후 발령과 임명장의 교부로써 행한다. 다만, 임명장의 교부는 신규채용 및 승진의 경우에 한하고 해직, 이동, 휴직 기타의 경우에는 발령 통지로써 이를 대신할 수 있다. |
| ② | 신규교원 임용 시 제출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3.3.1., 2016.3.1.> |
| 1. | 교원임용지원서(소정양식) 1부 |
| 2. | 자기소개서 1부 |
| 3. | 학력 및 성적증명서(대학, 대학원) 각 1부 |
| 4. | 경력 및 재직증명서 각 1부 |
| 5. | 최종학위 논문 2부 |
| 6. | 연구실적목록 및 입증자료 각 3부 |
| 7. | 가족관계증명서 3부<개정 2016.3.1.> |
| 8. | 신원증명서 1부 |
| 9. | 주민등록등본 3부 |
| 10. | 주민등록초본 2부 |
| 11. | 채용신체검사서(종합병원) 1부 |
| 12. | 신원 및 재정증명서 또는 신원보증 보험증서 1부 |
| 13. | 민간인 신원진술서 2부<개정 2012.7.1.> |
| 14. | 인사기록카드 2부 |
| 15. |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
| ③ | 교원의 임용은 본 규정과 「교원업적평가규정」에 따라 실시한다.<개정 2007.3.1., 2020.4.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