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임용 결격사유 및 조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교원으로 임용하지 아니하며, 이미 임용된 자는 면직한다.<개정 2007.3.1., 2016.3.1., 2020.4.24.>
| 10.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신설 2020.4.24.> |
| 11. |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신설 2020.4.24.> |
| 가.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행위<신설 2020.4.24.> |
| 나.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행위<신설 2020.4.24.> |
| 12. | 성인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행위로 파면ㆍ해임되거나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나 그 이상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신설 2020.4.24.> |
| 13. | 이미 제출한 서류내용 중 기재된 사실이 허위로 판명된 사람 또는 공개시험 등에서 부정행위를 한 사람. 다만, 경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다.<신설 2020.4.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