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 교원 인사 규정 (제ㆍ개정일 : 20241219)
제11조(신규 및 퇴직교원 재임용 직위)
<개정 2007.3.1.>
| ① | 교원임용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되, 신규 임용시에는 교육경력ㆍ연구경력 및 기타 경력 등을 고려하여 교수, 부교수, 조교수S, 조교수J 등으로 임용한다.<개정 2012.7.1> |
| ② | 퇴직교원을 재임용 할 경우에는 퇴직 당시의 직위보다 상위 직위에 임용할 수 없다. 다만, 교육행정기관 또는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연구기관에서 근무한 경력은 이를 퇴직 전의 당해 직위 경력으로 인정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