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 교원 인사 규정 (제ㆍ개정일 : 20241219)

제10조(신규임용 교원의 자격)
각 직위의 교원은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박사학위 소지자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분야의 경우에는 석사학위 소지자를 임용할 수 있다. 다만, 원어민 강의전담교원과 예ㆍ체능 실무분야는 학사학위 소지자도 임용할 수 있다.<개정 2003.3.1., 2008.3.1., 2009.7.1., 2020.4.24.>
1. 조교수J는 박사학위를 소지한 자 또는 석사학위를 소지한 자로서 만 7년(석사학위 기간 포함) 이상 연구 및 교육 또는 산업 현장에서 전공과 같은 분야에 종사한 자<개정 2007.3.1., 2012.7.1.>
2. 조교수S는 박사학위를 소지한 자로서 만 9년 이상, 석사학위를 소지한 자로서 만 9년(석사 박사학위 기간 포함) 이상 연구, 교육 및 산업현장에서 전공과 같은 분야에 종사한 자로서 그 업적이 현저한 자<개정 2007.3.1., 2012.7.1.>
3. 부교수는 박사학위를 소지한 자로서 만 13년(석사 박사학위 기간 포함) 이상 연 구, 교육 및 산업현장에서 전공과 같은 분야에 종사한 자로서 그 업적이 현저한 자<개정 2007.3.1.>
4. 교수는 박사학위를 소지한 자로서 만 19년(석사 박사학위 기간 포함) 이상 연구, 교육 및 산업현장에서 전공과 같은 분야에 종사한 자로서 그 업적이 현저한 자<개정 2007.3.1.>
신규교원 임용 시 교육 및 연구경력 환산은 【별표 1】의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의 연구실적환산율 산출기준에 따른다.<개정 2008.3.1., 2016.3.1., 2020.4.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