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 교원 인사 규정 (제ㆍ개정일 : 20241219)
제9조(임용)
| ① | 교원은 정관에 정해진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범위 안에서 계약조건을 정하여 임용한다.<개정 2003.3.1., 2007.3.1.> |
| 가. | 교수 : 정년까지의 기간, 다만 본인이 원하는 경우 또는 교수로 최초 임용되는 경우(본교의 부교수가 교수로 승진하는 경우 제외)에는 계약으로 정하는 기간으로 할 수 있다.<개정 2009.7.1.> |
| 나. | 신규임용 : 부교수, 조교수S, 조교수J 각 2년 이내<개정 2007.3.1., 2012.7.1.> |
| 다. | 재임용 : 부교수 3년 이내, 조교수S 2년 이내, 조교수J 2년 이내<개정 2007.3.1., 2012.7.1.> |
| 2. | 급여 : 정관 제45조로 정하는 보수 및 수당 |
| 3. | 근무조건 : 교수시간 및 소속학과 등에 관한 사항 |
| 4. | 업적 및 성과 : 교육, 연구, 봉사, 산학협력 등 각 분야에 대한 업적과 진로상담 및 학생지도 등에 관한 사항<개정 2007.3.1., 2011.9.1.> |
| 5. | 재계약 조건 및 절차 : 근무기간 종료 후 다시 임용되는 조건 및 절차에 관한 사항 |
| 6. | 그 밖에 임용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 ② |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2002년 1월 1일 현재 재직 중인 교원의 임용기간은 다음과 같다. |
| 3. | 조교수S : 3년<개정 2012.7.1.> |
| 4. | 조교수J : 2년<개정 2012.7.1.> |
| ③ | 교원의 임용기간은 당해 직위 임용일로부터 기산한다. 다만, 임용기간이 학기 도중에 만료된 때에는 만료일이 속하는 학기의 말일을 임용기간의 만료일로 한다.<개정 2003.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