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① | 교원의 신규임용은 서류심사와 면접에 의하며, 특별한 경우(재외한국인 학자, 외국인, 특수과목 전공자 초빙, 해당분야의 연구 또는 산학협력 실적과 수준이 탁월한 교수요원의 특별채용 등)를 제외하고는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시에는 공개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개정 2003.3.1., 2011.7.4., 2011.9.1.> |
| ② | 교원의 임용은 그 자격, 업적평가, 교육평가, 실무경력 및 기타 능력의 실증에 의한다. |
| ③ | 교원의 신규임용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개정 2016.3.1.> |
| ④ | 교원의 재임용 및 승진임용에 있어서는 업적평가 외에 본 대학교 건학이념 실천 및 복무사항(교육관계 법령 및 제규정 준수여부, 동료 교원과의 인화, 대학정책 호응도 및 기여도, 업무협조, 계약사항 이행여부 등)을 고려할 수 있다.<개정 2012.7.1., 2020.4.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