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 교원 인사 규정 (제ㆍ개정일 : 20241219)

제6조(정년)
교원의 정년은 65세로 하되, 총장은 예외로 한다. 다만, 제2조 제3항에 따른 교원의 정년은 따로 정한다.<개정 2008.3.1, 2009.7.1, 2011.7.1, 2016.3.1.>
<삭제 2011.7.1.>
교원의 정년 퇴직일은 정년 해당일이 속하는 학기말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