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의2(영리업무 및 겸직금지에 관한 특례)
| ① | 제5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교원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총장의 사전허가를 받아 겸직할 수 있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 사후승인을 받을 수 있다.<개정 2020.4.24.> |
| 1. |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다른 기관의 전임이 아닌 직의 위촉을 받은 경우<개정 2020.4.24.> |
| 2.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및 지방 공공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특별한 요청이 있는 경우<개정 2020.4.24.> |
| 3. | 실험실 창업으로 인한 벤처기업의 대표자 또는 임ㆍ직원이 되는 경우<개정 2020.4.24.> |
| 4. | 상업ㆍ공업ㆍ금융업 그 밖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의 사외이사(증권거래법 제2조제19항의 규정에 따른 해당 회사의 상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이사를 말한다)가 되는 경우<개정 2020.4.24.> |
| ② | 제1항에 따른 겸직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0.4.24.> |
| 1. | 겸직허가신청서<개정 2020.4.24.> |
| 2. | 겸직하고자 하는 기관의 요청서<개정 2020.4.24.> |
| 3. | 겸직기간 동안의 교원직무 수행계획서<개정 2020.4.24.> |
| 4. | 그 밖에 총장이 정하는 사항<신설 2020.4.24.> |
| ③ | 총장은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겸직허가를 할 수 있다.<개정 2020.4.24.> |
| ④ | 총장 및 교원인사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교원의 겸직허가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신설 2020.4.24.> |
| 1. | 허가의 필요성<신설 2020.4.24.> |
| 2. | 허가대상기관의 적합성<신설 2020.4.24.> |
| 3. | 그 밖에 겸직허가에 필요한 사항<신설 2020.4.24.> |
| ⑤ | 겸직기간은 2년을 원칙으로 하며 특별한 경우 교원인사위원회 심의 후 총장의 허가를 받아 연장할 수 있다.<신설 2020.4.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