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 교원 인사 규정 (제ㆍ개정일 : 20241219)
제4조(교원의 직위)
①
교원의 직위는 교수, 부교수, 조교수S, 조교수J 로 한다.<개정 2011.9.1., 2012.7.1., 2020.4.24.>
②
<삭제 201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