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 교원 인사 규정 (제ㆍ개정일 : 20241219)

제3조(용어의 정의)
"임용"이라함은 신규채용, 재임용, 승진, 호봉승급, 교수호봉승급, 전보, 겸임, 파견, 보직 임면, 휴직, 직위해제, 정직, 복직, 해임 및 파면을 말한다.<개정 2011.9.1.>
교원은 수행하는 업무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정의한다.<신설 2011.9.1.><개정 2016.3.1.>
1. "전임교원"이란 본교 각 학부(과) 및 대학원에 소속되어 교육, 연구, 학생지도 및 산학협력 등을 담당하는 교원을 말한다.<개정 2007.3.1., 2011.9.1., 2016.3.1., 2020.4.24.>
2. "교육전담교원"이란 2001학년도 이전 임용된 전임교원 중 "교육전담교원"으로 임용되어 교육과 학생지도 등의 업무를 중점적으로 수행하는 교원을 말한다.<개정 2007.3.1., 2008.3.1., 2016.3.1.>
3. "강의전담교원"이란 전임교원 중 "강의전담교원"으로 임용되어 교육과 학생지도 등의 업무를 중점적으로 수행하는 교원을 말한다.<신설 2008.3.1.><개정 2016.3.1.>
4. "연구전담교원"이란 전임교원 중 "연구전담교원"으로 임용되어 연구와 학생지도 등의 업무를 중점적으로 수행하는 교원을 말한다.<신설 2011.7.1.><개정 2016.3.1.>
5. "산학협력중점교원"이란 전임교원 중 "산학협력중점교원"으로 임용되어 산학협력과 학생지도 등의 업무를 중점적으로 수행하는 교원을 말한다.<신설 2011.7.1.><개정 2011.9.1.><개정 2016.3.1.>
<삭제 201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