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① | 본 규정은 전임교원에게 적용한다.<개정 2007.3.1> |
| ② | 전임교원(이하 "교원"이라 한다)을 제외한 비전임교원과 강사에 관한 규정은 따로 정한다.<개정 2007.3.1., 2008.3.1., 2013.3.1., 2016.3.1., 2019.8.1.> |
| ③ | 전임교원 중 강의전담교원, 연구전담교원, 산학협력중점교원, 특별임무중점교원의 임용에 관한 규정은 따로 정한다.<개정 2011.7.1., 2011.9.1., 2013.3.1., 2024.1.4.> |
| ④ | <삭제 2020.4.24.> |
| ⑤ | 학제 간 교육 및 연구를 위하여 2개 학과 또는 그 이상의 학과를 소속으로 하는 JA(Joint Appointment) 교원을 임용할 수 있으며, 운영에 관한 규정은 따로 정한다.<신설 2024.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