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 교원 인사 규정 (제ㆍ개정일 : 20241219)

제2조(적용범위)
본 규정은 전임교원에게 적용한다.<개정 2007.3.1>
전임교원(이하 "교원"이라 한다)을 제외한 비전임교원과 강사에 관한 규정은 따로 정한다.<개정 2007.3.1., 2008.3.1., 2013.3.1., 2016.3.1., 2019.8.1.>
전임교원 중 강의전담교원, 연구전담교원, 산학협력중점교원, 특별임무중점교원의 임용에 관한 규정은 따로 정한다.<개정 2011.7.1., 2011.9.1., 2013.3.1., 2024.1.4.>
<삭제 2020.4.24.>
학제 간 교육 및 연구를 위하여 2개 학과 또는 그 이상의 학과를 소속으로 하는 JA(Joint Appointment) 교원을 임용할 수 있으며, 운영에 관한 규정은 따로 정한다.<신설 2024.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