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 교원 인사 규정 (제ㆍ개정일 : 20241219)

제1조(목적)
본 규정은 선문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 교원(총장, 비전임교원 및 강사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 적용할 인사관리기준을 정하여 교원 인사행정에 공정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0.4.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