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상담센터 규정 (제ㆍ개정일 : 20241118)

제12조(내담자의 비밀보장)
상담자는 내담자와 관련한 모든 정보를 공표해서는 안 된다. 단, 상담자 및 내담자의 신상을 해하거나, 사회의 안전망을 위태롭게 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인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가족 및 관련기관에 통지할 수 있다.
상담의 결과는 인비 처리하여 10년간 보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