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상담센터 규정 (제ㆍ개정일 : 20241118)

제7조(회의)
센터의 운영회의는 필요에 따라 수시로 소집할 수 있으며 회의는 과반수이상 출석으로 성립되며 출석위원의 과반수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14.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