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상담센터 규정 (제ㆍ개정일 : 20241118)

제6조(운영위원회)
센터장이 위원장이 되며 운영위원 중 교목실장, 교무처장, 취업학생처장은 당연직위원으로 하고 그 외 위원은 센터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위촉한다.<개정 2014.3.1, 2015.9.1., 2016.6.1.>
운영위원회의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센터 운영방침 및 제규정에 관한 심의 및 의결<개정 2014.3.1>
2. 센터의 연구조사, 상담, 검사활동 촉진 및 평가<개정 2014.3.1>
3. 센터장이 위탁하는 상담활동<개정 2015.9.1>
4. 기타 센터장이 위임하는 사항<개정 2015.9.1>
당연직위원의 임기는 보직 재임기간으로 하고 그 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