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상담센터 규정 (제ㆍ개정일 : 20241118)
제5조(센터장)
?
센터에 센터장 1인을 둔다.<개정 2014.3.1., 2015.9.1., 2020.6.25.>
②
센터장은 본교 조교수 이상의 전임교원으로 총장이 임명한다.<개정 2015.9.1>
③
센터장은 센터를 대표하고 센터의 업무를 총괄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14.3.1, 2015.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