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상담센터 규정 (제ㆍ개정일 : 20241118)

제3조(업무)
센터는 본 규정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다.<개정 2014.3.1>
1. 학생생활 상담을 위한 조사 및 연구<개정 2008.12.1., 2013.7.1., 2024.11.18>
가. <삭제 2024.11.18>
나. <삭제 2024.11.18>
다. <삭제 2024.11.18>
라. <삭제 2024.11.18>
마. <삭제 2024.11.18>
바. <삭제 2024.11.18>
사. <삭제 2024.11.18>
2. 개인 및 집단 상담<신설 2024.11.18.>
3. 심리검사 및 해석상담<신설 2024.11.18.>
4. 학생들의 전인적 성장과 대학생활 영위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상담관련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신설 2013.7.1.><개정 2020.6.25.,2024.11.18>
가. <삭제 2020.6.25., 2024.11.18>
나. <삭제 2020.6.25., 2024.11.18>
다. <삭제 2020.6.25., 2024.11.18>
5. 상담 관련 자료 및 보고서 발행<신설 2024.11.18.>
6. 상담지도 교과목 운영<신설 2020.6.25.><개정 2024.11.18.>
가. <삭제 2024.11.18.>
나. <삭제 2024.11.18.>
다. <삭제 2024.1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