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상담센터 규정 (제ㆍ개정일 : 20241118)

제2조(목적)
센터는 건학이념인 애천·애인·애국에 입각하여 학생생활에 관한 조사 및 연구 활동과 전문적인 상담을 통하여 학교 구성원 개개인의 전인적 성장을 돕고 학생들로 하여금 원만한 대학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도하는데 목적이 있다.<개정 2008.12.1, 2014.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