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상담센터 규정 (제ㆍ개정일 : 20241118)

제1조(명칭)
본 센터는 선문대학교 학생상담센터(이하 "센터"라고 한다)라 한다.<개정 2014.3.1., 2016.6.1., 2020.6.25., 2024.1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