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직원 표창 규정 (제ㆍ개정일 : 20241118)
제10조(대리자 수령)
표창을 받을 자가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직접 수령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유족 또는 대리자가 본인에 대신하여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