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직원 표창 규정 (제ㆍ개정일 : 20241118)
제8조(표창의 제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표창대상자가 될 수 없다.
1.
징계처분을 받은 자로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2.
직위해제 후 복직되어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3.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