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직원 표창 규정 (제ㆍ개정일 : 20241118)
제7조(근속표창의 시기)
①
근속표창은 개교기념 행사일에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되 특별한 경우에는 변경할 수 있다.
②
정년으로 퇴임하는 자가 퇴임 전에 근속 표창년수에 도달하는 경우에는 별도로 시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