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직원 표창 규정 (제ㆍ개정일 : 20241118)
제6조(포상)
| ① | 포상은 선학학원 포상 규정을 준용하여 수여하고, 장기근속표창의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수여한다.<신설 2008.11.1.><개정 2010.11.4.,2017.12.8.> |
| 1. | 10년 근속상 : 상장 및 50만원<신설 2008.11.1><개정 2010.11.4> |
| 2. | 20년 근속상 : 상장 및 100만원<신설 2008.11.1.><개정 2010.11.4> |
| 3. | 30년 근속상 : 상장 및 150만원<신설 2024.11.18.> |
| ② | 표창 및 부상과 함께 인사상 특전을 부여할 수 있다.<개정 2008.1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