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직원 표창 규정 (제ㆍ개정일 : 20241118)

제5조(근속년수의 계산)
근속년수는 본교와 학교법인 선학학원에서 교직원으로서 중단 없이 계속하여 재직한 연수를 계산한다.<개정 2008.11.1.,2017.12.8.,2024.11.18.>
휴직기간의 계산은 정관 제40조, 직원인사규정 제29조의 규정에 따라 근속년수에 산정한다.<개정 2024.11.18.>
<삭제 2008.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