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직원 표창 규정 (제ㆍ개정일 : 20241118)

제4조(표창대상자의 추천)
표창대상자 중 교원은 교무처장, 직원은 사무처장이 추천한다.<개정 2024.11.18.>
표창의 추천을 하고자 할 때에는 육하원칙에 따라 공적조서를 작성하여 수여예정일 1개월 전에 공적심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4.1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