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직원 표창 규정 (제ㆍ개정일 : 20241118)
제3조(공적심사위 구성 및 의결)
①
교원의 공적심사위원회는 교원인사위원회로 한다.
②
일반직원의 공적심사위원회는 직원인사위원회로 한다.
③
공적심사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이상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경우 결정권을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