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직원 표창 규정 (제ㆍ개정일 : 20241118)

제2조(대상범위)
본교 교직원으로서 교원인사규정 제34조 및 직원인사규정 제45조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 표창한다.<개정 2024.11.18.>
1. 장기근속자
2. 학교발전에 현저한 공로나 업적이 있을 때
3. 기타 표창을 받을 만 한 자
장기근속은 10년 이상으로 하되 10년을 단위로 하여 계속 표창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