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직원 표창 규정 (제ㆍ개정일 : 20241118)

제1조(목적)
본 규정은 선문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 교원 및 일반직원(이하 "교직원" 이라고 한다.)의 표창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