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점교류 교환유학생 규정 (제ㆍ개정일 : 20230427)

제11조(보칙)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학칙 및 학사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르며, 외국대학과의 학생교류에 관한 협정을 준용하여 적용한다.<개정 2023.4.27.>
제 1항 이외의 사항은 국제교류처 위임전결 규정에 따라 결재를 얻어 시행한다.<개정 2023.4.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