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점교류 교환유학생 규정 (제ㆍ개정일 : 20230427)
제9조(취득학점의 인정)
①
파견교환학생이 취득한 학점은 해당 학부(과)장이 요청하여 교무처장의 승인을 받아 본교 학점으로 인정 한다.<개정 2023.4.27.>
②
파견교환학생의 학점인정범위 및 단위 등은 본교 교무행정 규정 중 타 대학 이수학점 인정 규정에 따른다.<개정 2023.4.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