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점교류 교환유학생 규정 (제ㆍ개정일 : 20230427)

제8조(성적증명서)
파견교환학생은 수학 기간이 끝나면 외국 대학의 장이 증명하는 이수증명서 또는 성적증명서를 발급받아 국제교류처 및 소속 학과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3.4.27.>
초청교환학생의 경우 원 소속대학이 요청하는 방법에 따라서 성적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개정 2023.4.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