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점교류 교환유학생 규정 (제ㆍ개정일 : 20230427)

제7조(재정사항)
파견교환학생 및 초청교환학생은 각 소속 대학에 등록금을 납부하고 숙식비, 교통비 등 기타 비용은 본인이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개정 2023.4.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