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점교류 교환유학생 규정 (제ㆍ개정일 : 20230427)

제6조(수강 절차)
파견교환학생은 외국대학의 규정과 절차에 따라 수강신청을 하여야 하며 학기당 최소 9학점 이상에 해당하는 교과목을 이수해야 한다.<개정 2023.4.27.>
초청교환학생의 경우, 본교 내규에 따라 수강신청을 해야 한다.<개정 2023.4.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