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점교류 교환유학생 규정 (제ㆍ개정일 : 20230427)
제5조(수학기간)
①
파견교환학생 및 초청교환학생의 수학기간은 재학 중 통산 2학기 이내로 한다.<개정 2023.4.27.>
②
수학기간 동안 질병 및 사고 등 부득이하게 학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휴학을 할 수 없다.<개정 2023.4.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