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점교류 교환유학생 규정 (제ㆍ개정일 : 20230427)

제3조(자격)
파견교환학생은 다음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다만, 외국대학이 요구하는 요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개정 2023.4.27.>
1. 최소 두 학기 이상 수학한 자(단, 4학년 2학기 제외)
2. 전 학년 평균 평점 3.00 이상
3. 해당 외국대학에서 요구하는 어학능력을 갖춘 자
4. 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초청교환학생은 다음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개정 2023.4.27.>
1. 외국대학에서 최소 두 학기 이상 수학한 자(단, 4학년 2학기 제외)
2. 전 학년 평균 평점 3.00 이상(본교 학점 인정 기준)
3. 초청교환학생 비자 발급에 문제가 없는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