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선발대상)
본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항과 같다.<개정 2023.4.27.>
| ① | '파견교환학생'이라 함은 본교의 교환학생 모집에 선발되어 외국대학의 입학허가를 받고 일정 기간 동안 외국대학의 교과과정을 이수해야 하는 본교 재학생을 말한다.<개정 2023.4.27.> |
| ② | '초청교환학생'이라 함은 외국대학에서 교환학생으로 선발되어 본교의 입학허가를 받고 일정 기간 동안 본교의 교과과정을 이수하는 외국대학의 재학생을 말한다.<개정 2023.4.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