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 신규 채용에 관한 시행세칙 (제ㆍ개정일 : 20240104)
제14조(준용규칙 및 위임)
본 시행세칙에 정하지 않은 사항으로서 필요한 사항은 관계 법령, 정관 및 제규정을 준용하고 그 외 교원신규채용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정한다.<개정 2002.5.1>